1. 국민 내일배움 카드
올해 2020년 부터 내일배움카드가 국민 내일배움카드로 명칭이 변경되고 지원대상과 지원혜택이 확대 되었습니다
기존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 및 자영업자에세 카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기존 구직자용과 재직자용으로 나뉘어 운영해왔던 것이 하나로 통합되었어 앞으로는 실업자와 근로자 구분없이 한장의 카드 사용 하게 되고 재직이나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에 따라 카드를 바꿔야 한느 불편함들 개선한다
그도안1~3년이었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고 , 지원 한도도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2. 2020년 최저임금 상승
올해 초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인상 되었다
2019년 보다 240원 올랐는데요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 , 일용직 ,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또 52시간제가 50~299인 중소기업으로 확대 됩었고 이들 기업엔 1년의 계도 기간을 줍니다
3.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성분 표시 의무화
지금까지는 화장품 어꼐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향료로만 표시해 소비자가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올해 1월1일 부터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 성분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은 구체적인 명칭을 포장지에 표시하게 됩니다
또한 영.유아용 제품류 <만 3세이하>와 어린이용 제품<만13세 이하> 임을 특정해 표시,광고 하녈는 제품에는
보존제의 함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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